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유학생들 자가격리 중 해수욕장 드라이브…검찰,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해수욕장을 드라이브하거나 친구를 만난 유학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거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오늘(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살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20대 유학생 3명은 올해 4월 6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달 12일에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39살 B씨는 두 차례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반자들도 자가격리 중 친구 집과 지하주차장을 갔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체계를 흔드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