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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성분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구속 수사를 계획한 검찰로서는 혐의 입증 증거 등을 다시 보완해 이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고의적으로 개입한 정황이나 증거 등을 다시 보완해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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