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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재유포된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은 이른바 '피카츄방' 유료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 등 피카츄방 유료회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B(20·구속 기소)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피카츄방'에서 '박사방'이나 'n번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 B씨가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 있다가 1인당 4만∼12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내고 유료 대화방으로 옮겼습니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500여 개와 일반 음란물 1천800여 개가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무료 대화방에는 이른바 '맛보기 영상'이 올라왔다"며 "'더 좋은 영상이 있다'는 말에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유료 대화방에 입장했을 때 회원 수는 100명 이하였다"며 "회원 수는 그때그때 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으며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했습니다.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 명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25명 외 피카츄방 유료 회원 41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B씨가 지난해 12월 이전인 같은 해 8월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료 대화방에 가입한 회원이 더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는 조사 후 혐의가 인정돼 입건했다"며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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