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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중학생 A군의 학교 교사에게 어머니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날마다 어머니와 산에 올라 작두 타기와 줄타기를 배웠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A군에게 신 내림을 받게 한 뒤 신방까지 차려주고 강제영업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담임교사는 A군의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117로 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군 어머니의 직업 등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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