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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노래방 갈 때 QR코드 의무화…위반 시 출입 제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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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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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QR코드를 찍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의무 적용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이른바 헌팅포차를 비롯해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모두 12개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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