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착취물 규모와 피해 정도 봤을 때 사안 중대"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며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비춰 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와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봤을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입한 뒤 다크웹으로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가상화폐(모네로)로 110여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성착취물 1900여개를 삭제,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