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30일 "이 의원이 직책 없이 회사 경영에 관여했고 아들과 딸에게 지분 증여를 위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며 "증여세 탈루,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르면 다음 주 중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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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 일가가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사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상직 의원의 아들(66.7%)과 딸 이수지 대표이사(33.3%)가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다.
노조는 "이 의원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에 주식을 던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 일가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고, 회사 소유로 돌아간 지분을 체불임금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창업자가 포기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M&A가 조속히 진행돼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임금부터 해결해야된다는 게 경영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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