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을 오는 7월 21일 오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여겡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을 오는 7월 21일 오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여겡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앵커 재판은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8건이 영장없이 수집된 증거일 수 있다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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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당시 재판을 맡았던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피고인(김 전 앵커) 측에 유리한 무죄 취지로 올라가 있는 대법원의 (유사) 사건이 몇 개월째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일 지정을 미룬 바 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현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뒤 피해자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전 앵커는 자신의 행각이 들키자 역 밖으로 도주하려 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번 출구 쪽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자사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