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을 오는 7월 21일 오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여겡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앵커 재판은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8건이 영장없이 수집된 증거일 수 있다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시 재판을 맡았던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피고인(김 전 앵커) 측에 유리한 무죄 취지로 올라가 있는 대법원의 (유사) 사건이 몇 개월째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일 지정을 미룬 바 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현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뒤 피해자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전 앵커는 자신의 행각이 들키자 역 밖으로 도주하려 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번 출구 쪽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자사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