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을 100%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라임 펀드 투자자 등은 라임 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첫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오늘(30일) 서울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나 착오에 따른 부분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사기 행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금융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를 강력히 징계하고 계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도 금감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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