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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항공기 조종사들 교신도 미실시"…사참위,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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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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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한 항공기 조종사들이 구조에 기본적인 배와의 교신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30일 사참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당시 해양경찰 항공기 조종사들은 '자신들은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구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거대한 여객선 안에 승객이 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진술"이라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최근 참사 당시 해경 및 유관기관 초동조치의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해경 관련자, 화물기사 생존자, 단원고 및 일반인 생존자 등의 진술조사, 해경 항공기 등 각종 교신내역 내역 자료 분석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됐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은 "당시 항공기에서 청취의무가 있었던 교신장비들에서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교신내용이 다수 흘러 나왔다"며 "승객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세월호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신은 음성파일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국장은 "해양사고시 구조세력이 사고 선박과 교신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그럼에도 항공기의 기장들은 이륙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았고 부기장 등에게 교신을 지시하지 않는 업무상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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