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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안한 5등급 차량,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진입시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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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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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범위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장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점.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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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의 단속 유예기간이 6월30일 끝나면서 1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0일 “녹색교통지역 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1일부터 단속해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습 위반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특별집중 관리에 나선다. 경찰 협조를 받아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에 있는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지역에 진입해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단속이 3회 누적되면 2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이 지역 45개 진입 지점에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5등급 차량을 가려낸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됐지만,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12월31일까지 단속유예가 지속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는 단속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을 도입하면서 대기질 개선 효과를 낳았다고 본다. 서울시는 “제도를 시행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이전 같은 기간 대비 20%가량 감소했다”며 “시범운영을 시행한 2019년 7월에 비해 올해 4월 5등급 차량 통행량은 38.1% 줄었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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