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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첫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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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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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무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안종범 전 수석 등의 변호인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형석 전 해수부 장관 변호인은 앞선 이들과 다른 논리를 폈다.


그는 "특조위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겠다는 극히 정치적 결정을 한 다음에 여야 정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통령비서실 중심으로 한 정부 전체 결정을 직권남용으로 적용했는데 피고인은 청와대 사람들과 공모 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변호인 등은 특조위 방해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 등은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이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 5월 이 전 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앞선 2월에도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단은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 세월호 관련 나머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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