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화장실 등에서 직접 음란물 찍어 올린 10대, 20대 잇따라 적발
경찰 "온라인 성 착취 범죄 목표물 될 수도" 주의 당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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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직접 음란물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청소년 등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이들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트위터 개인 계정에 사진 등 음란물이 올라왔다.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에는 여성의 신체 부위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와 같은 음란물은 같은 계정에 모두 2~3건 발견됐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찍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계정 주인을 찾아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음란물은 A(10대)양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직접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란물을 촬영하려고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런 혐의를 적용해 A양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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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구의 한 화장실에서 직접 음란물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B(20대·남)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음란물을 직접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가 청소년 사이에 번지고 있다.
이른바 '일탈계(정)'으로 불리는 음란물 계정이다.
최근에는 현역 군인이 군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가 군에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올린 음란물이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 착취 범죄의 주요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은 이런 일탈계를 운영하는 청소년에게 경찰 등을 사칭해 접근한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남부서 역시 A양 등 청소년들의 행동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계도 차원에서 이들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올린 음란물은 곧바로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행동이 더 큰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신이 직접 찍은 음란물을 올리는 일탈계가 퍼져 나가면서, 결국 더 큰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N번방과 같은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과 수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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