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년 전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한국으로 도피한 남성이 결국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제(2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차로 오토바이를 치고도 별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아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31살 이 씨의 미국 송환을 허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 씨는 그런 운전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2011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 씨는 판결 선고를 나흘 앞두고 돌연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 씨의 보석을 취소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지난달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에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 15일 열린 첫 번째 심문에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다"면서 "미국에서 재판 받을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 씨가 10년 사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 세 명의 자녀를 둔 상황에서 미국으로 떠나면 아내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만약 미국인이 (같은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에 인도를 청구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 씨를 미국에 인도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하게 돼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 후 돌아가지 않았다"며 "이 씨에게 개인적인 특별 사유가 있더라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결정을 최종 승인하면 미국 측 담당자가 한 달 안에 국내로 들어와 이 씨를 데려가고, 이 씨는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