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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검정고무신> 창작자들이 작품의 2차 저작물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작가들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작한 피규어에는 원작자에 대한 표기조차 없었다”면서 “작가들이 이러한 이유로 위 작품 캐릭터들에 대해 대표자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한 업체와 분쟁 중에 있다”고 전했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낸 만화다. 연재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며 단행복 45권을 냈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형제인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작가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해 대표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한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법적 분쟁 중이다.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별도 계약이나 별도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작가들의 입장이다.
반면 저작권을 등록한 형설앤 측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원작과 다르며 당시 관행에 따라 계약을 맺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번 사건은 창작자가 보유하게 되는 저작권을 사업화라는 명목 하에 포괄적·배타적으로 양도받아서 행사하는 불공정 계약관계가 만화계에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시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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