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9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앞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였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의 51.65%, 코오롱티슈진은 17.80%를 보유하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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