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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오늘 구속심사…업계 “신약개발 위축”vs“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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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30분 구속 여부 결정

아주경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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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전문 영역인 신약 개발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신규 투자가 위축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그간 인보사 개발과정에서 전면에 나선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날 오전 30분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신약 개발 사업은 대기업 총수의 집념으로 이뤄지는데 총수가 구속되며 신약개발에 뛰어드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네번쨰 자식’이라고 할 만큼 깊은 애착을 드러냈던 이 전 회장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에 대해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송종호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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