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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스쿨존 불법 주정차, 꼼짝 마…'앱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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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주민 신고제 시행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위험 높이는 이런 학교 앞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늘(29일)부터는 주민이 현장을 촬영해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어린이들을 태우려는 차량들이 초등학교 교문 앞에 길게 늘어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