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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간신히 10명 모아 발의한 '차별금지법'…입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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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오늘(2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 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것이라 입법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지난 2013년 2월 이후 7년 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등 23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