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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9살 호흡곤란 호소했는데…가방 가두고 올라 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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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치사죄서 살인죄로 혐의 바꿔 적용

<앵커>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는 그 위에 올라가서 여러 번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구속된 동거녀 41살 A 씨에 대해 당초 경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