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금융인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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