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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전북 김제시의원이 당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9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제시 A 의원(여)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A 의원이 제명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결과를 받아들이면 제명이 확정된다.
동료 B 의원은 이달 중순 "항간에 떠돌던 A 의원과 염문설은 사실"이라며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당은 조만간 B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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