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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수단, '수사라인 인사보복' 의혹도 들여다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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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를 밝힌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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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19일 법무부 및 대검찰청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 형사부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 외압 있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은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4년에도 불거졌다. 2016년 12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이와 관련된 고발장을 한차례 접수했으며 지난해 11월 특수단 출범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대리인단도 같은 내용으로 특수단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민변 고발장에 따르면 황 전 장관은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셩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구속영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했다.

또 고발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경우 2014년 6월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하던 중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팀 수사를 방해했다.

민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고발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황교안·우병우' 직권남용죄로 처벌 가능할까?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한차례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특수본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재판에 넘기진 못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또 피의자가 자신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행위에 따른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즉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황 전 장관의 경우 김 전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2014년 6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 전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장관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외압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

우 전 수석의 경우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아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수사팀이 영장을 다시 받아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마쳤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만 놓고 보면 직권남용죄를 적용시키긴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 '인사보복' 의혹까지 들여다보나



법조계에서는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이미 한차례 수사가 이뤄진 점을 근거로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수사 이후 이뤄진 인사보복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수사외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이뤄진 정기 인사에서 수사 라인 관계자 전원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은 후배 기수가 갈 차례인 대검 강력부장으로 발령났고 이두식 당시 광주지검 차장은 서울고검으로 이동했다. 대검에서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조은석 당시 대검 형사부장은 청주지검장을 거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고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한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의 경우 세월호 수사 이후 계속해서 지방을 돌았다.

하지만 인사보복 의혹 수사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인사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서 검사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불리한 인사 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인사 담당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특수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로 출범한 만큼 처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보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온 만큼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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