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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올 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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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9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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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된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이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이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모두 마친 뒤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말 정부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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