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5G, 와이파이 등 수요가 증가하는 중대역(3∼10㎓)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한 결과 3.7∼4.0㎓, 3.4∼3.42㎓/6㎓ 대역은 대역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이용자, 기기 판매업체 등에 주파수 분배표 등 행정계획과 이용자 조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해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