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론회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와 패널, 국회의원들이 산재예방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와 강득구 의원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하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예산확보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하석 우석대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법 제정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