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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특고·자영업자 지원금에 노동부 전 직원 투입…"한달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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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 속출하자 3주간 '집중 처리 기간' 지정…장관도 참여

이재갑 장관 "'지원금 신속 지급' 약속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

연합뉴스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9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하자 고용노동부가 전 직원을 이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30일부터 3주간을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장관을 비롯한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전 직원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하기로 했다. 노동부 전 직원이 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지원금 업무를 전담하는 '지급 센터'를 8개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 센터는 서울, 세종, 부산 등 8곳에서 약 1천300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업무를 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올해 1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신청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일부터 접수한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합해 90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해 노동부가 보완을 요청하면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

연합뉴스

고용노동 대책회의 주재하는 이재갑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6.29 kjhpress@yna.co.kr



당초 노동부는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지만,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2주가 지나도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노동부는 "(신속 지급 대책으로) 먼저 접수한 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이미 고용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 과잉 상태다. 특히, 일선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의 업무가 폭증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에게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나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증빙 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게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라며 "꼼꼼하게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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