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인보사 의혹’ 이웅열 영장실질심사 하루 연기

헤럴드경제 서영상
원문보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영장실질심사 하루 연기

속보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직원 1심 공소기각
검찰, “개인 사정으로 29일 구인할 수 없어”

구속여부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영장심사가 30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다음날 같은 시각에 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기 사유는 검찰이 이 회장의 개인사정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당일 구인할 수 없다고 법원에 통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구속 여부도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