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같은 시각에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심문예정기일을 금일 9시30분으로 지정·통보하였는데 검찰이 이날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시까지 수사기간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피의자가 구인되면 법원은 심문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사정으로 내일(30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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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 끝에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법인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 그 과정에 이 전 회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와 권모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조모 이사, 김모 상무 등 코오롱 임원들을 재판에 넘겨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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