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 받기 위해 성분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한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구속기소 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일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2액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지난 25일 청구됐다.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