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데이트폭력, 강력번죄 발전 가능성 높아…초기에 신고해 도움 받아야"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그래픽= 문승용 기자) |
경찰청은 7월 1이루터 8월 31일까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는 1만9940건으로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형사입건 되는 숫자는 같은 기간 1만303건에서 985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1만건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고움을 요청하는 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폭행이나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및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나 인터넷 카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해 경찰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고된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범행상황과 피해 정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 및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을 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등에도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이 경찰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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