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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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일본의 우익 성향 잡지에 기고문을 실었다.
류 교수는 일본의 우익 성향 월간지 '하나다' 8월호 기고문에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기고문에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 역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임도 설명했다"며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설명도 했다"고 적었다.
또 "토지조사사업이 한국 사람들 소유 농지의 40%를 일본 사람이나 일본 국가에 약탈당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잘못된 것임을 설명했다"며 "한국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갔을 뿐이라는 설명도 했다"고 주장했다.
월간 '하나다' 트위터에 실린 류석춘 교수 기고문 홍보문. 사진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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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다'는 류 교수의 기고문을 트위터에 한국어로 소개하면서 "한국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한국 사람들도 읽으면 좋겠다"고 홍보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류 교수는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류 교수는 해당 기고문에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이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다.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연세대는 논란이 불거지고 8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발언이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 표현으로, 교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류 교수는 연세대를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6일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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