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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쪼개기 편법분양 차단"…경기도, 여의도 73배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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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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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쪼개기 편법 분양 등 기획부동산 발본색원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4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은 도내 29개 시ㆍ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 등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의 6배 규모다.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뒤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 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2년간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성 임야 지분 거래 규모가 1조9000억원(7만8000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ㆍ2ㆍ5ㆍ6 구역, 원당1ㆍ2ㆍ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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