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우병우, 해경 수사 축소 시도한 혐의로 고발당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달 18∼19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참사 당시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정보를 취합하는 부서다.
검찰은 대검과 법무부, 광주지검에 꾸려진 수사팀 사이에 오간 문건과 법무부 내부 보고경로를 추적해 외압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63)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병우(53)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수사팀에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당시 세월호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관철시켜 김 전 정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해경 상대 수사를 축소하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임박한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사팀 구성을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전 장관은 2017년 5월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수사외압 정황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해경 압수수색을 무마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수사팀이 영장을 다시 받아 압수수색을 마쳤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외압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우 전 수석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증언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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