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이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고발한 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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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 문제를 수사할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8, 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족협의회는 황 전 장관이 2014년 7월 수사팀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모 해경123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수뇌부와 광주지검 검사들을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정장은 당시 구조를 책임졌던 해경 지휘부 중 유일하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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