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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수단,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수사외압' 본격수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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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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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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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를 맡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특수단 지난 18일부터 이틀 간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황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긱하던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해당 혐의를 제외하고 영장을 청구하라'며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다음해 1월 진행된 인사에서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지검 검사들과 지휘업무를 맡았던 대검 형사부 고위간부들을 대거 좌천시켰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예고했다.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경서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관련 수사를 일단락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특수단은 현재 헬기 구조 논란이 있었던 임모군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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