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18~19일 압수수색
법무부, 대검 관련부서 자료 확보·분석
황교안 재직때 일...소환조사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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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세월호 수사를 맡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특수단은 법원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이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는 이 혐의는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고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듬해 2015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는 세월호 수사를 맡았던 광주지검 검사들과 지휘업무를 맡은 대검 형사부 고위간부들을 대거 좌천시켰다.
이로써 특수단의 수사는 황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해 향후 황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지 등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8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특수단은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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