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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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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은 집행유예 유지…파기환송 전보다 형량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