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