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반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 안 해"
"공무원, 상급자 명령 복종할 의무 있다"
"檢 제 식구 감싸기·측근 보호 태도 버려야"
"반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 안 해"
"공무원, 상급자 명령 복종할 의무 있다"
"檢 제 식구 감싸기·측근 보호 태도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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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말을 반 잘라먹은 게 아니라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업무배제와 감찰 지시를 한 데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는 모습이다.
‘조국 백서’ 필자로 이름을 올렸던 율사 출신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무부가 검찰이 잘못됐을 때는 감찰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특히나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해당 발언은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조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자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감찰과가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지휘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검찰의 감찰과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법무부가 본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자를 해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은 그냥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것 아니냐”며 “전문수사자문단 의견을 물어서 불기소 처분하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대충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추 장관님께서 좀 엄중하게 감찰을 직접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자기 측근을 보호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 총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법률상에 보장되어 있다”며 “책임을 지고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책무를 완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