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회장 |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 씨,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86억원은 수원여객 계좌로 되돌려져 실제로 사라진 돈의 액수는 15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3월부터 차례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김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씨의 사건을 병합해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입국해 최근에야 기소된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씨의 사건도 조만간 이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1조 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 관련 수사도 계속 받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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