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자금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가담해 100억 부당이득 거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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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대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5일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E사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여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황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조씨는 에스모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황씨와 공모해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에스모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5명을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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