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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 끝까지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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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깨끗하게 바뀐 계곡 수준 높은 명소되도록 전폭적인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는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왔다. 업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착취하고, 적발되더라도 24%의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 구조였다”며 “이자한도가 6%까지 낮춰지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최고이자율은 3만100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는 “정부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구두계약·무계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 뽑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내놓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 연말까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25일 "깨끗하게 바뀐 계곡이 수준 높은 명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청정계곡 복원 약속 1년을 맞아 이날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에서 '청정계곡 최종 점검 및 주민간담회'를 갖고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현대적인 관광 트렌드에 맞게 합법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도록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경기도가 생활 편의시설, 친환경 시설을 최대한 지원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버티기에 임하는 등 불법시설 철거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년간 25개 시·군 190개 계곡·하천의 불법 시설물 1천482곳을 적발해 주거시설 50곳과 집행정지명령 3곳, 신규 적발 38곳을 제외한 94%의 시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뒤 하천감시원과 하천계곡지킴이 등의 인력을 활용해 쓰레기 처리와 불법 시설물 재발 방지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에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62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산책로, 수변 데크,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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