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대부업자 황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 씨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모 씨 등 일당 부탁을 받고 시세 조종에 가담해 10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조 씨는 에스모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 회장과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으며 이들 두 사람은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트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했다.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 펀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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