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25일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9년 동안 인보사 개발을 지휘한 인물로,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인보사 성분으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이 전 회장은 이를 알고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지상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등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코오롱 티슈진 상장사기사건에 연루된 코오롱 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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