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사진=fnDB |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25일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 소환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는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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