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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금' 20여일 만에 90만명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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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청자 "2주 지났는데 지원금 못 받아" 불만

연합뉴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2020.6.22 hih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0여일 만에 90만 건을 넘어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접수 중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24일 기준으로 90만6천3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예상하는 지원 대상(약 114만명)의 80%에 달하는 인원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온라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된다.

일부 신청자는 신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초기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일부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인력 증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신청 접수에서는 웹사이트에 올린 증빙서류 등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증빙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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