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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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주빈 등 '박사방' 2차 공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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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부장판사 : 강OO씨가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해달라고 했는데…이거 아직 판결도 선고 안 했는데 이러긴 어렵고. 선고하고 나서 검토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원래 성폭력 사건 판결문은 외부로 잘 유출되진 않아요. 물론 소송 관계인인 변호인들이나 이분들이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어디까지 제한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제 선고될지도 모르는데 좀 일찍 내셨어요. 그건 좀 참아요
'조주빈 공범·스승 스토킹 보복 혐의' 공익 강씨 :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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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조주빈씨?"라는 재판장의 언급에 조주빈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황색 반팔 수의에 흰색 천 마스크를 착용한 조주빈은 덥수룩한 머리가 눈에 띄었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조용히 피고인석에 착석한 조주빈은 한차례 방청색을 둘러봤다.
뒤를 이어 조주빈의 공범 두 명, '태평양' 이모씨와 자신의 스승을 스토킹하고 보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도 입정했다. 모두 같은 수의를 입은 상태였다. 강씨는 법정을 들어서며 한차례 목을 돌리며 가볍게 몸을 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새롭게 알려지게 된 사실은 피고인 강씨가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했다는 것.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진 뒤 자신의 판결문을 누구도 볼 수 없게끔 법원에서 제한해달라는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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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진행 내용을 정리하던 중, 강씨를 바라보며 먼저 말을 건넸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가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해달라고 했다"며 "아직 판결도 선고 안 했는데 이러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고하고 나서 검토를 해 본 뒤에 할 수 있으면 (제한을) 하겠다"면서 "(신청을) 좀 일찍 내셨다. 그건 좀 참으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씨는 "네네"라고 짧게 답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타인의 판결문 열람과 복사는 제한된다. 보통 판결 선고 이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제공 대상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씨의 조금 이른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은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다른 재판부의 '박사방' 관련 사건을 병합해달라며 낸 신청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병합 신청을 새로 하나 낸 게 있는데 종전과 같이 병합 안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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