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n번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소년범 기준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조주빈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이기도 해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를 받는 신모군(1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부정기형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장기 10년~단기 5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경우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 시기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범행을 한 내용과 경위, 방법, 기간, 피해자의 나이 등을 비춰보면 신군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전송받았는데 이 중에는 상당히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해 보이고 이후 삶에도 중요한 문제점이 야기 될텐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군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소년범으로서의 최고형을 선고한다"며 "소년범에게는 보통 성인과 달리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고 이는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형이 성인범에 비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신군의 범행은 상당히 안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신군이 그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여러 교육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군은 지난 2018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중학생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 착취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군은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도 촬영하라고 지시하며 협박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예계약을 늘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